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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시간대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니라도 외부인이 돈을 내면 유료로
이용할 수 있습니다.
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와같은 내용을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법을
5월 22일까지 입법한다고 밝혔습니다.
이용할 수 있습니다.
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와같은 내용을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법을
5월 22일까지 입법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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